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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 간호사 보수교육 개최(2012-6-12/환자교육의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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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10,216회 작성일 12-05-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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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간호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4.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참가를 위해 붙임의 공문을 참고해 주시고, 참가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등록시 보수교육비의 추가가 있습니다. 가능한 사전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2. 6. 12. 09:00-17:40
장소 : 홍성 혜전대학교 간호학술관 3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 환자교육의 실재
교육비 : 사전등록시 30,000원, 현장등록시 40,0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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