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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목) 천안지역 소화기계 환자간호 보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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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11,841회 작성일 17-10-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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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2항(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을 

시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

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교육일시 및 프로그램

 ■ 1차 - 2017. 11. 09.(목) 08:50-17:50 / 프로그램 :  소화기계 환자간호

 

2) 장   소 : 천안축구센터(2층 대세미나실A)



3) 교육비 : 간호협회 등록회원 40,000원(교재비 포함)

                간호협회 미등록회원 98,000원(교재비 포함)



4) 교육신청 방법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오프라인 RN교육→프로그램 선택 →신청 후 결제"



5) 교육비 결제 방법: KNA에듀센터에서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 교육비 환불 : 교육일 4일전부터 전날 정오(낮12시)까지 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비 50% 환불.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6) 교육 신청마감일 : 11.3.(금) 낮12시까지



7) 기   타 :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하고, 정시 출석체크 미확인 시 미이수 처리되며, 부분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지각시에는 미이수 처리됨)

 


   * 공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041-558-6347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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