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7.(목) 천안지역 응급환자간호 보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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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11,826회 작성일 17-08-02 10:00본문
본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2항(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
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교육일시 및 프로그램
■ 1차 - 2017. 9. 7.(목) 08:50-18:10 / 프로그램 : 응급환자간호
2) 장 소 : 천안축구센터 (2층, 대세미나실B)
3) 교육비 : 간호협회 등록회원 40,000원(교재비 포함)
간호협회 미등록회원 98,000원(교재비 포함)
4) 교육신청 방법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오프라인 RN교육→프로그램 선택 →신청” 후 결제
5) 교육비 결제 방법: KNA에듀센터에서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 교육비 환불 : 교육일 4일전부터 전날 정오(낮12시)까지 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비 50% 환불.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6) 교육 신청마감일 : 2017. 9. 1.(금) 낮 12시까지
7) 기 타 :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하고, 정시 출석체크 미확인 시 미이수 처리되며, 부분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지각시에는 미이수 처리됨)
* 공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041-558-6347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119-9월 보수교육개최 안내천안지역.pdf (207.0K) 9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08 16: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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