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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4(수) 천안지역 간호사 보수교육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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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14,086회 작성일 15-10-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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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2항(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간호사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교육일시 및 프로그램

  ■  2015. 11. 4(수) 08:50-17:50 / 프로그램 : 재난관리

2) 장 소 : 천안 축구센터 1층 다목적홀

3) 교육비 : 간호협회 등록회원 40,000원(교재비 포함)

                간호협회 미등록회원 98,000원(교재비 포함)

4) 교육신청 방법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오프라인 RN교육→프로그램 선택

                          →신청” 후 결제

5) 교육비 결제 방법: KNA에듀센터에서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 교육비 환불 : 교육일 4일전부터 전날 정오(낮12시)까지 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비 50% 환불.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6) 교육 신청마감일 : 2015. 10. 27(화)까지

7) 기타 :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하고, 정시 출석체크 미확인 시 미이수 처리되며,

             부분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지각시에는 미이수 처리됨)

■ 붙 임 : 일자별 보수교육 일정 1부.  끝.

 





* 공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558-6347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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