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천안)-증상별 응급 환자 사정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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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13,090회 작성일 14-10-10 13:42본문
본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2항(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의 모든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일시 및 프로그램
■ 2014. 11. 4(화) 08:50-17:50 / 프로그램 : 증상별 응급환자 사정과 간호
2) 장 소 : 천안 축구센터(1층 다목적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54)
3) 교육비 : 간호협회 등록회원 40,000원(교재비 포함). 현금 영수증 발행 불가.
간호협회 미등록회원 98,000원(교재비 포함)
4) 교육신청 방법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오프라인 RN교육→신청” 후 입금
5) 교육 신청마감일 : 2014. 10. 27(월)까지
6) 교육비 입금계좌 : 농협/301-0083-3086-21/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 교육비 입금 시 표기 예제 : 신청자명, 교육신청일(예:홍길동 4일)
■ 교육비 환불 : 교육일 4일전부터 전날 정오(낮12시)까지 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비 50% 환불.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7) 기타 : 정시 출석체크 미확인 시와 지각 시 미이수 처리되며, 부분이수 불인정. 천안 축구센터는 대관 업무 외에 본 교육과 무관합니다. 보수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남간호사회(569-63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수교육 일정 1부. 끝.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의 모든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일시 및 프로그램
■ 2014. 11. 4(화) 08:50-17:50 / 프로그램 : 증상별 응급환자 사정과 간호
2) 장 소 : 천안 축구센터(1층 다목적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54)
3) 교육비 : 간호협회 등록회원 40,000원(교재비 포함). 현금 영수증 발행 불가.
간호협회 미등록회원 98,000원(교재비 포함)
4) 교육신청 방법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오프라인 RN교육→신청” 후 입금
5) 교육 신청마감일 : 2014. 10. 27(월)까지
6) 교육비 입금계좌 : 농협/301-0083-3086-21/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 교육비 입금 시 표기 예제 : 신청자명, 교육신청일(예:홍길동 4일)
■ 교육비 환불 : 교육일 4일전부터 전날 정오(낮12시)까지 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비 50% 환불.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7) 기타 : 정시 출석체크 미확인 시와 지각 시 미이수 처리되며, 부분이수 불인정. 천안 축구센터는 대관 업무 외에 본 교육과 무관합니다. 보수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남간호사회(569-63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수교육 일정 1부. 끝.
첨부파일
- 130-11월 보수교육개최 안내천안 지역.hwp (121.5K) 9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08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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