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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화)/10.30(화) 공주지역 간호사 보수교육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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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9,985회 작성일 18-09-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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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2항(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


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교육일시 및 프로그램
  ■ 1차 - 2018. 10. 23.(화) 08:50-17:40 / 프로그램 : 호흡기계 환자간호
  ■ 2차 - 2018. 10. 30.(화) 08:50-17:40 / 프로그램 : 환자안전과 간호(필수과목 포함)
 
2) 장  소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관(1층 강당)

3) 교육비 : 간호협회 등록회원 40,000원(교재비, 중식 포함)
              간호협회 미등록회원 98,000원(교재비 포함)

4) 교육신청 방법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오프라인 RN교육→프로그램 선택 →신청” 후 결제

5) 교육비 결제 방법: KNA에듀센터에서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 교육비 환불 : 교육일 4일전부터 전날 정오(낮12시)까지 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비 50% 환불.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6) 교육 신청마감일 : 1차 10.17(수)/2차 10.24(수)  낮12시까지

7) 기  타 :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하고, 정시 출석체크 미확인 시 미이수 처리되며, 부분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지각시에는 미이수 처리됨)

  * 공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041-558-6347 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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