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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평가원을 간호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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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간호사회 댓글 0건 조회 11,912회 작성일 11-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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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2011. 11. 25(금)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02-2100-6923, 대학선진화과장 김영곤, 사무관 최하영

간호학과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 계기 마련

- 한국간호평가원을 간호학과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지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간호학 프로그램(학과, 학부, 전공)의 교육역량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인정기관)으로 한국간호평가원(이사장 신경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는 한국간호평가원이 최초로 인정되었다.

○ 한국간호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올해 11월 초까지 1년에 걸쳐 기관의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평가․인증 실적의 활용 측면에서 인정심의위원회(위원장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프로그램(학부, 학과, 전공)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미 민간차원에서 10개*의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평가․인증 기준 및 절차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책무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고등교육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 공학교육인증원, 건축학교육인증원, 의학교육인증원, 경영학교육인증원, 치의학교육인증원, 한의학교육인증원, 무역교육인증원, 약학교육인증원, 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간호평가원은 2004년에 설립되어 민간 자율기구로서 대학의 신청을 받아 평가․인증을 실시해 왔으나, 금번 인정기관 지정을 통해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음으로써 평가․인증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국제사회에서 학위 및 자격의 상호인정 움직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특히, 금번 인정기관 지정 심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핵심간호기술 평가를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는 등 학습성과 중심의(Outcome-based) 평가인증 기준을 도입하였다.

간호평가원은 향후 5년간(2011.11.28~2016.11.27) 인정기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5년 후에는 재인정 심사를 받게 된다.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인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는지와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지도감독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첨부〉한국간호평가원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문

〈첨부〉한국간호교육평가원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문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517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기관명 : 한국간호평가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201-82-04376

□ 대표자 : 신경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88-7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1. 11. 28. ~ 2016. 11. 27.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간호평가원)이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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